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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장 예비후보 최병민, 선거부정행위로 후보자 자격 박탈 - 경선 일정 순연
  • 기사등록 2026-04-12 23: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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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오산시장 최병민 예비후보의 자격을 박탈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전경

경기도당 선관위는 당규 제8호(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9조에 따라 이번 조치를 내렸으며, 공식 문서에는 “경선기간에 금지하는 행위(불법선거 운동)를 한 오산시장 최병민 예비후보의 후보자 자격을 박탈함”이라고 명시됐다.


자격 박탈 통보를 받은 후보자는 통보일로부터 3일(72시간) 이내에 중앙당윤리심판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한편, 당초 4월 13일과 14일에 예정되어 있던 오산시장 경선은 이번 사안으로 인해 순연됐다. 선관위는 새로운 경선 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경선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거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신호로 해석된다는 반응이 나온다. 선관위 역시 향후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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