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오산시는 2013년 1월1일 기준 개별토지 3만3천688필지에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하고 4월5일~23일까지 시청 민원토지과와 각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을 시행하고 있다.
또 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 경기도 공시지가 정보 사이트(http://klis.gg.go.kr/sis)를 통해 조회 및 의견을 접수한다.
▲ 오산시가 2013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시청 및 주민센터에서 열람한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이해 관계인은 토지의 지번별 가격을 열람한 뒤 의견이 있으면 시청 민원토지과와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통해 이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재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와 국세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또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사용료 산정 등에도 활용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전자열람제도의 보편화와 예산절감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보내지 않고 인터넷으로 열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