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장을 보기 위해 마트를 찾은 30대 여성이 마트 직원의 실수로 무빙워크에서 미끄러진 쇼핑카트에 치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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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가 발생한 이마트 오산점 지하 1층 무빙워크. |
4월4일 오산소방서와 이마트 오산점 등에 따르면 오산에 거주하는 A씨는 앞서 3일 장을 보기 위해 이마트를 들렀다.
A씨는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무빙워크에 올랐고, 이어 곧바로 생수를 가득 실은 채 뒤에서 내려오는 쇼핑카트에 치어 팔 등에 부상을 입었다.
생수를 다량 구입한 또 다른 고객의 요청으로 마트 직원이 쇼핑카트에 이를 싣고 지하로 내려가던중 카트를 놓치면서 A씨가 사고를 당한 것이다.
마트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직원은 카트 바퀴에 홈이 없는 창고용을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 쇼핑용 카트는 바퀴에 홈이 패어 무빙워크에 고정되지만, 창고용 카트는 홈이 없어 고정이 안 됐던 것이다.
사고 뒤 A씨는 119구급차에 실려 인근 H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A씨는 팔 쪽에 심한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요척골간부골절로 H병원에 입원중이며 4일 오전 수술을 받았다.
오른쪽 손목부터 팔꿈치까지 두 군데가 골절됐고, 이 부위에 핀을 박아 뼈를 고정시키는 수술을 받았다.
H병원 의료진에 따르면 A씨는 앞으로 2주간 항생제 치료를 받으며 입원해야 한다.
수술 뒤 잠시 인터뷰에 응한 A씨는 극심한 고통으로 말을 잇지 못하면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 일어났다” 며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마트 오산점 안전관리 담당은 “신입 직원의 실수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수술비를 포함해 일체 보상하겠다” 며 “사고에 따른 공식입장은 본사와 상의한 뒤 밝히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현장 점검 결과 사고는 (무빙워크)기계나 안전교육상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