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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오산점서 고객 카트에 치어 부상 - 홈 없는 창고용 카트 사용과 과적이 사고 원인
  • 기사등록 2013-04-04 10: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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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장을 보기 위해 마트를 찾은 30대 여성이 마트 직원의 실수로 무빙워크에서 미끄러진 쇼핑카트에 치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 사고가 발생한 이마트 오산점 지하 1층 무빙워크.

 

4월4일 오산소방서와 이마트 오산점 등에 따르면 오산에 거주하는 A씨는 앞서 3일 장을 보기 위해 이마트를 들렀다.

 

A씨는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무빙워크에 올랐고, 이어 곧바로 생수를 가득 실은 채 뒤에서 내려오는 쇼핑카트에 치어 팔 등에 부상을 입었다.

 

생수를 다량 구입한 또 다른 고객의 요청으로 마트 직원이 쇼핑카트에 이를 싣고 지하로 내려가던중 카트를 놓치면서 A씨가 사고를 당한 것이다.

 

마트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직원은 카트 바퀴에 홈이 없는 창고용을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 쇼핑용 카트는 바퀴에 홈이 패어 무빙워크에 고정되지만, 창고용 카트는 홈이 없어 고정이 안 됐던 것이다.

 

사고 뒤 A씨는 119구급차에 실려 인근 H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A씨는 팔 쪽에 심한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요척골간부골절로 H병원에 입원중이며 4일 오전 수술을 받았다.

 

오른쪽 손목부터 팔꿈치까지 두 군데가 골절됐고, 이 부위에 핀을 박아 뼈를 고정시키는 수술을 받았다.

 

H병원 의료진에 따르면 A씨는 앞으로 2주간 항생제 치료를 받으며 입원해야 한다.

 

수술 뒤 잠시 인터뷰에 응한 A씨는 극심한 고통으로 말을 잇지 못하면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 일어났다” 며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마트 오산점 안전관리 담당은  “신입 직원의 실수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수술비를 포함해 일체 보상하겠다” 며 “사고에 따른 공식입장은 본사와 상의한 뒤 밝히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현장 점검 결과 사고는 (무빙워크)기계나 안전교육상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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