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같은 새터민(탈북주민)들을 상대로 고리대부업을 하면서 특정 채무자를 강제로 폭행하려던 4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화성동부경찰서(서장 김성근)는 새터민들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를 폭행하려한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및 강간미수 등)로 C씨(42)를 검거했다고 4월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2011년 5월부터 오산·평택·화성 등지에 거주하는 새터민들을 상대로 100만원~1천만원을 대부한 뒤 연리 120%를 받는가 하면 여성 채무자를 강간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4년 탈북한 C씨는 일정한 직업없이 지내면서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고 초기정착자금을 종자돈으로 오산·평택·화성지역에 사는 새터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를 받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새터민 5명에게 2천700만원을 대출해 주고 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또한 C씨는 일부 여성채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대부를 빌미로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은 여성을 강제로 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나아가 C씨는 심야에 채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차례 채무변제를 독촉하고, 2011년 무렵 기초생활 수급 대상이 아님에도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해 7개월간 500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C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