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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입주자 재산 지켜달라” - 오산세교지구13단지 입주민, LH본사에서 집회
  • 기사등록 2013-03-22 16: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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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속보> ‘LH는 오산 세교지구 미분양 할인 중지하라’(2013. 1.2/ 2.28 보도)와 관련, 오산세교택지개발지구 13단지 아파트 입주자 40명은 3월21일 성남시 정자동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앞에서  ‘미분양 물량 파격할인 중단 및 기존입주자 차액 소급 적용’을 요구하는 7차 집회를 가졌다.

 

▲ 오산세교지구 13단지 입주민들이 3월21일 LH 성남 본사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이날 대화에서 양측은   ‘희망적 약속’으로 해석하는 입주민과  ‘(입주민들의 요구 수용은)사실상 어렵다’는 LH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드러나 해결책은 요원해 보인다.

 

3월22일 입주민과 LH 본사 판매기획처 등에 따르면 집회에 참석한 13단지 입주민들은 2011년 5월 입주 당시 LH가 현재 시행 중인 파격할인을 적용받지 못했다.

 

▲ 세교지구 13단지 입주민들이 주장하는 바를 적은 현수막.

 

LH는 해당 지구 미분량 물량 계약 시 총 분양대금의 10%를 제시하고 2개월 뒤까지 분양대금의 30~35%를 납입하는 할인조건을 내걸었다.

 

그 뒤 입주해 2~3년 동안 잔금을 지불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229가구가 2천200만원~4천800만원을 할인 받는다.

 

▲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LH 본사.

 

이날 집회에서 입주민들은  “미분양 세대에 적용되는 분양조건 변경으로 기존 입주자 재산가치를 심각히 하락시키고 있다” 며 “기존 입주자들에게도 적용되는 합리적이고 현명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할인 분양으로 발생되는 기존 입주자들과 분양가 차액을 소급적용해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입주민 대표는  “LH와 대화에서 미분양아파트 분양촉구를 위한 방편으로 세교지구 아파트 특화 등 약속을 받았다” 며 “3월28일 LH오산사업단장과 입주민비상대책위원회와 면담을 나눌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원하는 바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 집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입주민들의 희망적 해석과 달리 LH 측은  “입주민들의 요구 수용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LH 성남 본사 판매기획처 관계자는  “오는 6월까지는 진행중인 할인을 이어갈 것” 이라며 “기존 입주자들에게 차액 만큼 소급적용해 보상하는 건 곤란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 사안의 결정권한은 오산LH 사업장에 있다” 며 “다른 방법이 있는지 오산LH와 협의해야 하며, 입주민들에게 상의를 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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