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특수가연물은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번지고 진압이 어려운 물질을 말한다. 폐플라스틱, 종이류, 목재부스러기, 고무제품 등이 대표적이며 일정량 이상 보관하면 법에서 특별관리 대상인 ‘특수가연물’로 규정한다.
오산소방서 예방대책담당자 소방장 최정락
이러한 물질은 재활용시설이나 공장 창고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화성, 남양주 등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사례를 보면 플라스틱 가공기계나 분쇄기에서 난 작은 불씨가 주변 가연물로 번져 장시간 화재가 지속되고 수십억 원의 피해를 남겼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자원순환시설에서만 8건의 화재가 발생해 약 7억 원의 재산피해가 났으며 화재 원인의 절반은 전기적 요인이었다. 이는 특수가연물이 얼마나 빠르게 연소하고 얼마나 큰 피해로 이어지는지 잘 보여준다.
이처럼 위험성이 큰 특수가연물은 법에서 정한 저장·취급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종류별로 분리해 보관하고, 쌓는 높이는 일반적으로 10m 이하, 살수설비가 있을 경우 15m 이하로 제한하며, 더미 사이 간격도 실내 1.2m, 실외 3m 이상 확보해야 한다.
또한 저장 장소에는 특수가연물 표지를 부착해 품명, 저장량, 담당자 등 정보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일정량 이상 보관할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스프링클러, 옥내·외 소화전 등 기본 소방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초기 화재 대응력을 높이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그러나 특수가연물 화재예방은 사업장만의 책임이 아니다. 화재 시 발생하는 다량의 유독연기와 소화수 오염은 지역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며, 주민 건강과 환경까지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화재예방 문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민은 주변 시설에서 불법 소각이나 과도한 가연물 적치 등 위험한 조짐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야 하고, 일상에서 재활용품을 배출할 때도 비닐·스티로폼 등 가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배출에 신경 써야 한다.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 전체가 함께 관심을 갖는 것이 대형화재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특수가연물 화재는 작은 방심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모두가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오산소방서는 앞으로도 특수가연물 취급 시설에 대한 홍보와 점검을 강화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작은 관심이 대형화재를 막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참여해 주길 바란다.
오산소방서 예방대책담당자 소방장 최정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