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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vs도교육청, 학폭 징계 '재점화' - 교과부 30명 징계요구, 도교육청 거부로 맞서
  • 기사등록 2013-03-08 13: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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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통보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 경기도교육청이 공무원의 징계집행 요구에 거부입장을 밝혔다.

 

이에 ‘학폭기재’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재현될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은 3월7일 “도교육청은 교과부의 특별징계위 징계의결과 집행요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교육감의 법적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6일 교과부 특별징계위에 회부된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30명의 징계의결 결과와 집행요구서를 등기우편으로 통보받았다.

 

징계의결 결과는 4명이 감봉 1~2개월, 견책이 2명, 불문경고가 24명 등이다.

 

현행법상 도교육감은 징계집행 요구서를 받고 15일 이내에 징계결과를 따라야 하지만, 도교육청은 학폭기재 부적절성을 거듭 강조하며 징계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교과부도 3월21일까지 징계가 집행되지 않을 경우 후속조치를 취할 방침이어서 양 기관의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날 ‘2013학년도 생활인권교육 기본계획 설명회’를 갖고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상담 등에 기여한 교사들에게 학교 정원의 30~50% 범위에서 심사를 통해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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