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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건설사 대표 등 금품향응 짝짝쿵 - 경기경찰청, 관급공사 비리 컨넥션 57명 적발
  • 기사등록 2013-03-06 12: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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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관급공사를 수행하면서 건설사에 배불리고 자신들은 뇌물과 향응을 받은 일선 지자체 공무원 등이 경찰에 꼬리를 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관급공사를 벌이며 수백만~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경기도내 4개 지자체 공무원 10명과 감리단 12명 등 모두 57명을 적발했다고 3월6일 밝혔다.

 

적발된 공무원은 연천군 4명을 비롯한 의정부시 3명, 평택시 2명, 화성시 1명 등이다.

 

또 이들과 비리 컨넥션에 연루된 시공업체 및 감리단 임원 등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S건설사 대표 H씨 등 업체 관계자 2명과 연천군 공무원 4명 등 6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5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무원 C씨와 감리단장 S씨 등 5명은 2010년 12월~2011년 7월 사이에 200억 원 규모의 통합취수장 이전 건설공사와 관련, 공사편의 등 대가로 3천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다.

 

더욱이 S업체가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에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면서 현장이 붕괴됐으나, C씨 등은 이를 은폐하고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용 21억 원을 지자체 예산으로 집행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밝혀졌다.

 

이들은 붕괴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공사개시명령서 등 공문서 8건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공무원 K씨는 진위산업단지조성과 관련, 2007년 7월~2008년 3월까지 S건설사에 공사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천350만 원을 챙긴 혐의다.

 

이와 함께 공무원 B씨는 2009년 8월~12월까지 실시된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교차로개선사업과 관련, S건설업체에서 3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공무원들은 건설사로부터 공사편의 제공 등으로 수백만~수천만 원을 쇼핑백으로 받고, 명절 때 마다 떡값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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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3-06 12: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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