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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그들에게 道德은 없는가? - 속살이 드러난 뒤에야 마지못해 꼬리를 자른다
  • 기사등록 2013-02-16 21: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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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조윤장 편집국장 = 「그들에게 도덕은 없는가?」

 

 

코흘리개 시절 국민학교(지금은 초등학교) 과목에 바른생활이 있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인사하는 법, 어른을 공경하는 법, 교우와 사이좋게 지내는 법 등을 가르쳤다.

 

지금 돌아보면 바른생활 과목은 학교에 첫 발을 디딘 학생들에게 삶의 ‘곧은길’을 제시한 길잡이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그래서일까?

 

바른생활 시간은 다른 과목에 비해 떠들거나 한눈을 파는 친구들이 제법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바른생활이 도덕(道德)으로 바뀐 것 같다.

 

도덕은 사회 구성원들이 양심이나 사회적 여론·관습 따위에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과 규범을 총체적으로 뜻한다.

 

비슷한 단어로 윤리(倫理)·인의(仁義)·덕(德)·도리(道理)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부족국가~고대국가가 형성되면서 도덕이 등장했다.

 

통치권을 보존하고 생명권·혈연질서·지연질서·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가장 원초적인 바탕에 도덕이 자리를 잡았다.

 

도덕은 고대 중국의 철학자로 도가(道家)를 창시한 노자(老子)가 도(道)와 덕(德)을 설파하면서 가르침으로 이른 말에 어원을 둔다.

 

동양에서 도덕(Morality)은 유교적 의미가 강하고 근대는 흔히 윤리(Ethik)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스어 ethos, 라틴어 mores, 독일어 Sitte 등이 모두 습속(習俗)이라는 뜻으로 원래 도덕은 인간이 자연에 순응해 살면서 얻은 방식에서 생겨났다.

 

인간사회 구성원들이 공존(共存)을 위해 엄격하게 정한 질서나 규범에서 도덕은 비롯됐을 것이다.

 

따라서 법이 국가권력을 지배한다면, 도덕은 보편적 원리를 지배하고 있다.

 

2013년 2월25일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최근 몇몇 인선 후보자들이 국회 청문회에서 검증을 받고 있다.

 

그들은 청문회에 앞서 오른손을 들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를 선서한다.

 

그러나 결과는 어떤가?

 

사회적 통념이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른바 도덕불감증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끝내 사의(辭意)를 밝히고 물러났다.

 

제16대 국회가 2000년 6월23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인사청문회법(법률 6271호)」을 제정하면서 도입됐다.

 

이 제도는 국회 입장에서 대통령 인사권을 통제하고, 정부는 인사권 행사에 신중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사청문회는 공직에 지명된 후보가 자신이 맡을 공직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업무능력이나 자질 등을 검증한다.

 

김대중 정부 당시 2000년 6월26,27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이한동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효시다.

 

이어 2003년 1월 노무현 대통령 후보자 당선이 확정된 뒤 열린 국회에서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국세청장·경찰청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는 「인사청문회법」개정안이 통과됐다.

 

따라서 대통령은 인선 후보자를 임명하기 위해 반드시 국회의 인사청문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는 청문회만 가질 뿐 국무총리 후보와는 달리 임명동의안 표결 의무는 없었다.

 

이에 고위공직자 후보들이 나름의 이유로 잇따라 낙마하면서 사전 검증절차 강화가 논의됐고, 2005년「인사청문회법」개정에 따라 2006년 2월5일 헌정사상 최초로 국무위원 내정자까지 인사청문회가 확대됐다.

 

인사청문회는 여·야 간에 소모적·정략적 정쟁을 유발하고 임명권자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 일각에서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공정하고 철저한 사전검증을 통해 흠결인사는 모두 스스로 물러나든가 임명권자가 지명을 철회, 청렴인사들이 등용돼야 한다는 반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금까지 인사청문회를 거쳐 간 그들 가운데 적잖은 인사들이 도중하차했다.

 

치부(致富)·병역(兵役)·세금(稅金)·위장전입(僞裝轉入).. 대표적 사례다.

 

이들에게 리갈 마인드(Legal mind) 조차 없었던 것일까?

 

이는 법적 사고력으로 법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현실에 적용하는 능력이다.

 

그들은 한결 같았다.

 

뻔히 드러날 사실을 감추고, 어줍지 않은 변명으로 항변하고 버티면서 눈치를 살폈다.

 

속살이 다 드러난 뒤에야 꼬리를 자르는 어리석음으로 정점을 찍는다.

 

가장 무서운(?) 민심(民心)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다.

 

거창하게 법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양심(良心)과 도덕(道德)이 절실한 이유로 충분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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