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2월18일부터 3월8일까지 도내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 경기도교육청은 2월18일부터 3월8일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비지원 신청을 받는다.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이미 고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한부모가족보호가구, 법정차상위 가구도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한다.
선정기준은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경기도교육청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를 각각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신청자는, 시·군·구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환산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학교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학생 교육비 지원 관련 질문과 답변>
Q1. 교육비 신청은 누가 하나요?
- 교육비는 학부모님이 신청합니다. 학부모님이 없는 학생은 사실상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신청은 학부모님만 가능합니다.
Q2. 교육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기간(2.18.~3.8.) 동안 학부모님이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학생 또는 학부모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학부모님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올해부터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해 인터넷,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우편·팩스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Q3. 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 인터넷 신청시스템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전·월세 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외 대출이 있는 경우(공적연금기관,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법에 근거한 공제회, 미소금융재단 등) 대출금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Q4. 작년에 지원 받았는데 올해에도 또 신청해야 하나요?
- 작년에 지원 받으셨더라도 올해부터는 지원자 선정기준이 달라졌으므로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 기초, 한부모가족, 법정차상위 대상자도 신청하지 않으면 일부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Q5. 예전과 같이 학교로 직접 신청해도 되나요?
- 학교에서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Q6.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또는 2013년에 입학할 학교)는 모든 학생에게 무상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별도로 교육비를 신청해야 하나요?
-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경우에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다른 교육비를 지원받으시려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Q7, 우리 아이는 특성화고에 다니고 있어서 입학금, 수업료를 내지 않는데 이번에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 입학금, 수업료 외에 학교운영지원비와 급식비 등, 다른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Q8. 우리 가구의 소득·재산은 누가 어떻게 조사하는 건가요?
- 해당 시·군·구에서 국세청, 금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학생의 부모·형제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Q9. 소득·재산을 조사하는 가구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학생의 부모와 형제·자매입니다. 성인(만 20세 이상)인 형제·자매를 가구원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Q10. 교육비 심사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 학교별로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선정 심사가 이뤄지며, 심사 결과는 문자메시지(SMS)로 안내드립니다.
- 다만 학교 여건에 따라 심사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