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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공임대주택 공급 촉진 - 안민석 국회의원,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 발의
  • 기사등록 2013-02-04 17: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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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지방교부금 복지재원 분배 시 ,

각 지자체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 포함 의무화

 

【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안민석 국회의원(민주통합당 기획재정위·예산결산특별위)은 현행 「지방교부세법」일부 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 2월4일 밝혔다.

 

안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구매력이 취약한 저소득계층을 위해 정부가 구축하는 사회안전망 가운데 하나로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건설실적은 2004년 이래 매년 증가했으나, 2008, 2009년은 주택경기침체로 감소했다”며“또한 소득 1~4분위 계층 가운데 주택정책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는 2008년 기준 약 127.2만 가구(비수혜율 46.4%)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의원은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보급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다수의 국민들이 주거불안정 상태에 놓여 있다”며 “따라서 실질적 주거안정을 위해 충분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필요하다. 그러나 과거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했던 지역이 슬럼화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면서 각 지자체는 공공임대주택 보급정책에 회의적인 실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보통교부세율 산정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측정하는 기준치, 즉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공공임대주택 공급비율 등 복지재원 분배를 고려해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있다.

 

안 의원은 “복지재원 한계로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각 지자체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사회에 필요한 비용 및 복지비용 또한 증가하게 되므로 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선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보통교부세율 산정시 복지수요와 서민가구, 공공임대주택 공급비율 등을 감안해 복지재원 분배를 고려한다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면서 국민들의 주거복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일부 개정법률안은 김성곤·김재윤·김우남·남인순·배기운·서영교·심재권·이상민·최원식 등 동료 국회의원 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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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2-04 17: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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