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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기능10급 공무원을 기능9급으로 순차적으로 승진임용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이 6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능직공무원들의 사기저하 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기능10급”을 폐지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2011.5.23 공포, 2012.5.24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 그간 일반직은 9계급 체계이나, 기능직은 10계급체계로 운영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2.5.24 이전까지 모든 기능10급 공무원을 기능9급으로 승진임용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 기능9급이상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재직기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기능9급으로 승진시킬 예정이다.

※ 기능10급의 근속승진기간이 6년임을 고려, 재직기간 2년 단위로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12.5.23 까지 순차적으로 승진임용


[순차적 승진임용]

ⅰ) 4년 이상 재직자(1,655명) : 임용령 공포 후 10일 이내에 승진임용

ⅱ) 2년?4년 재직자(1,853명) : 2011.12.31에 승진임용

ⅲ) 2년 미만 재직자(1,817명) : 2012. 5.23에 승진임용


또한,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 규정」을 개정하여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했다.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게도 질병휴직을 허용하여, 그 동안 공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에도 공직을 그만두어야 했던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

※ 현재 별정직·계약직의 경우 병역휴직, 육아휴직을 허용

※ 질병휴직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1년(공무상 질병의 경우 3년) 이내에서 휴직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시 출산휴가시부터 후임자를 보충하도록 하여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아울러, 행정환경 변화로 급사·사환 등 보조업무를 수행하던 고용직공무원의 수요가 소멸하게 된 상황을 반영하여 「고용직 공무원 규정」을 폐지했다.


행정안전부 김홍갑 인사실장은 “이번 개정안과 같이 실무직공무원들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데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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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6-29 10: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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