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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홍충선 오산인터넷뉴스 발행인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누구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매매가 아닌 다른 형태의 소유권 이전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이 경우 납세자가 신고·납부를 해야 하지만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

 

이 처럼 세법은 여러 형태의 경우 실질적으로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과세대상으로 규정한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알아본다.

 

■ 수용 및 협의양도

수용 및 협의양도는 자기의 뜻과는 상관없이 양도되는 경우로 수십 년간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이 공익이라는 논리앞에 소유권이 넘어가고 그 보상액도 보통 자기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반발이 심하다.

 

이런 입장에 처한 사람들이 간혹 현수막에 억울함을 게시해 하소연하기도 하지만 별 소용이 없다.

 

거기다 세금까지 매겨 여기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행 세법은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경매 및 공매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아 담보로 제공한 자산을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함으로써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다.

 

이는 담보된 부동산을 팔아 채권자에게 빚을 갚은 것과 같다.

 

이 때 채무자 입장에서는 매매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세법은 경매· 공매도 과세대상인 양도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단, 경매·공매로 소유재산을 자신이 재취득하는 경우는 양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 이혼 위자료

이혼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자료를 주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게 되면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것으로 해석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혼인 뒤에 형성된 재산에 재산분할청구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당초 자기지분에 불과해 양도와 증여로 해석하지 않아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위자료로 지급하는 것인지 재산을 분할하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위자료에 의한 소유권이전 원인을 보면 대물변제가 아닌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혼 뒤 증여등기가 이뤄지면 세무서는 과세자료만을 놓고 판단하면 과세대상 세목은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에 해당하고, 혼인관계가 해소된 뒤 증여등기가 이뤄졌으므로 배우자 간 증여공제(6억) 대상도 해당하지 않게 된다.

 

납세의무자도 증여세로 과세가 되는 경우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가 된다.

 

※ 대물변제 :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던 급부 대신에 다른 급부를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와 변제자 사이의 계약.

 

■ 물납

상속세를 물납으로 납부한 경우도 당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었으므로 당해 물납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이 밖에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법인에 현물출자의 경우, 채무나 손해배상금을 부동산으로 변제하는 경우,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급부를 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부담부증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다.

 

세금과 관련한 문제에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세금을 내야 하므로 반드시 국세청, 세무서, 세무사무소 등에 정확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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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1-28 10: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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