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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부위원장은 13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 임원진,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담당 공무원과 함께 건축감리 및 건축사사무소 실태조사 등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경기도건축사회와 제도개선 정담회 

유영일 의원은 경기도건축사회 양정식 회장으로부터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공사감리 및 해체공사감리 제도개선안을 경청하고, 건축사사무소 자격 대여 등 편법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유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허가권자 지정 감리모집과 관련해 “「경기도 건축 조례」와 「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에 건축물 감리 및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등의 사무를 관련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크지 않으나, 업무를 위탁하여 현실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건축사사무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실태조사는 그 당위성에 충분히 공감하므로, 지자체와 경기도건축사회 등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조사기구를 설치하는 등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지난 2월 「경기도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건축행정의 전문성과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사감리자 모집 기준 등을 마련하는 등 건축현장의 어려움 해소에 노력해왔으며, 이번 정담회 자리는 현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건축물관리 관련 제도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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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12-13 17: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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