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오산시는 2월4일부터 만 0~5세 전면 무상 보육실시에 따른 보육료와 가정 양육수당 신청을 받는다.
이에 따라 올해 3월1일부터 어린이집을 다니는 모든 영유아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정부지원 보육료를 지원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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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3월1일부터 어린이집을 다니는 모든 영유아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정부지원 보육료를 지원 받게 된다. |
지원대상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보육료 신청 대상은 만 0~5세(출생일이 2007년 1월1일 이후) 영유아를 둔 보호자이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면 보육료가 지원된다.
보육료는 연령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며 만0세 39만4천원, 만1세 34만7천원, 만2세는 28만6천원을 지원받는다.
누리과정 대상인 만3~5세 지원액은 22만원이다.
이와 함께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지원되고 있는 가정양육수당도 이 기간 중에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지원연령과 대상이 확대 돼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0~5세 아동을 둔 모든 가구에 양육수당(만0세 20만원, 만1세 15만원, 만2세~만5세 10만원)이 지원된다.
기존 보육료, 양육수당 수혜자는 별도 신청이 불필요하지만 신규 신청자는 이 기간 중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고 또 기존에 수혜를 받더라도 서비스 간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