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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오산시청 전경 사진

시는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24㎍/㎥를 목표로 ▲수송 ▲산업 ▲생활 ▲취약계층 건강보호 ▲협력강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5대 분야 17개 이행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송 분야에서는 계절관리제 기간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오산시에서 운행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동시에 시행된다.


산업 분야에서는 관내 대기배출시설에 대해 점검 및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비산먼지 발생 건설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공무원 단속반,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을 운영하여 공사현장을 수시 점검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상시 감시체제를 갖춰 촘촘하게 배출원을 관리할 예정이다.


생활 분야에서는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하고 불법소각 등을 사전 차단하며 도로 청소차를 활용한 주요 도로의 도로 재비산먼지 관리 강화와 주거지 인접 공사장 날림먼지발생 억제조치 관리·감독, 100억 원 이상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시행 등 생활 주변 미세먼지 발생저감을 강화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건강보호 분야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공기·환기정화설비 적정가동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하며 차량 저공해조치·친환경차량 구매 및 친환경 보일러 등 각종 보조금에 대한 홍보를 통해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위한 점검 및 안내활동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계절관리제 기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와 정책을 추진하여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사전관리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6차 계절관리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분야별 세부과제를 각 부서가 협력하여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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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12-02 1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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