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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최근 학원버스 차량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원생들을 실어 나르는 학원차량 안전문제가 또다시 수면위로  올랐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통학차량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계획을 내놓는 등 안전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선 지방자치단체·교육당국·경찰 등 관계기관들이 학원차량 안전대책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 최근 학원통학차량 관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어린이 이동 안전문제가 또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사진은 특정 기사와 해당 없음)

 

1월22일 오산시·화성동부경찰서·화성오산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오산지역에 소재한 학원은 400개소, 어린이집은 254개소에 이른다.

 

이 가운데 어린이집은 오산시가 , 학원 및 유치원은 화성오산교육청이, 통학차량 지도·단속 업무는 화성동부경찰서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학원차량을 이용하는 원생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은 승·하차 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안전문제로 반드시 인솔교사가 동승해야 한다.

 

경찰에 따르면 아이들은 지각능력이 성인에 비해 떨어지므로 자칫 안전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때문에 동승한 인솔교사는 승·하차시 주위를 살펴 지나는 차량이나 오토바이 등을 확인하고 아이들을 보도까지 안전하게 인솔한 뒤 차량을 출발시켜야 한다.

 

또한 학원 등 교육기관들은 차량을 운행하기에 앞서 어린이보호차량 요건을 갖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어린이통학버스는 11인승 이상 승합차의 경우 황색도색, 앞뒷면에 어린이보호표지부착, 승강기발판높이, 적·황색 표시등 설치 등 10여개 항목에 부합해야 한다.

 

더불어 현행 도로교통법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조항’은 통학차량이 승차를 위해 정차한 경우 여타 차량들의 앞지르기를 금지하고 있다.

 

앞지르기를 위반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도 법규위반에 따른 벌칙강화와 CCTV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 주통학로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제도다.

 

이런 곳에서 발생하는 돌발상황에 대비해 운전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더구나 어린이들은 주의력이 높지 않아 교통상황을 살피지 않고 행동한다.

 

통행하는 차량을 의식하지 않고 갑자기 뛰어드는 등 예측이 어려워 자주 돌발상황을 연출하는 만큼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경찰은 운전자들에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도로횡단 어린이 보호, 신호준수, 등하교시간 통행금지, 제한구역(시간에 따른 통행제한) 여부 등 반드시 확인을 조언하고 있다.

 

또 주·정차 위반, 속도 위반, 보호자보호 불이행 등에 범칙금을 인상해 부과하며 보호구역에 CCTV(360도 회전)를 설치하는 등 안전을 살피고 있다.

 

오산지역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현황은 초등학교 157대, 유치원 36대, 어린이집 32대 등 모두 225대에 달한다.

 

CCTV는 1개소에 메인카메라 1대와 보조카메라 3대가 각각 설치됐다.

 

오산시 어린이집 관계자는   “매년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며 “전문기관에서 파견된 강사가 교육을 진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어린이들이 안전한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학원차량 사고이력조회 △ 통학차량기사 교통사고 이력조회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자격증 실명제 도입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확보 등 대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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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1-22 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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