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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26일(화), 경기도 기획조정실과 감사위원회, 도민원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경기도 기획조정실에 항상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대책없이 경기도지사의 공약사업 수행이나 업적 달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호 의원

이성호 의원은 경기도가 19년만에 4,962억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대해 항상 확장재정을 주장하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년 뒤에 어떠한 재원으로 5천억 가량을 상환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이희준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 세입금액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동산 취득세가 증가할 것을 예상한다며 이와 같은 재원을 상환재원으로 활용할 것임을 밝혔다.


이성호 의원은 이러한 답변에 “취득세가 그렇게 많이 증가할 것을 어떻게 예단할 수 있나”라고 반문하며, 지방세, 국고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 항목이 정해진 세입이 3년 뒤에 갑자기 늘어날 이유가 없다고 일갈했다.


또한, 이성호 의원은 지방채는 「지방재정법」 상 공유재산 조성과 재정투자사업 그리고 재해예방 복구사업 및 천재지변 발생과 같은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등에 발행할 수 있고, 추가로 「국토계획법」, 「도시철도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일정한 법률에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할 수 있는 등 발행요건이 매우 엄격함을 설명하였다.


이성호 의원은 한편으로 이번 지방채발행이 본예산으로 편성해야할 SOC사업들의 예산을, SOC사업이 지방채 발행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지방채로 충당하고, 지방채 발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도지사의 공약사업 등을 그 예산으로 집행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이성호 의원은 “대책없는 지방채 발행은 도민들과 미래세대의 엄청난 부담이 된다”고 말하며 이러한 지방채 발행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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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11-28 12: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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