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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인터넷뉴스】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김태영)은 임금체불 신고사건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 중 상습 체불 등 노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시감독을 실시하였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요내용

 이번 수시감독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임금체불 증가세 상황 속에서 임금체불 권리구제에 대해 더욱 집중하여 실시 중에 있으며, 127개 사업장에서 금품체불 등 총 1,23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등 조치*하였다.

 * 임금 및 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 등 약 168,768만원 체불 적발<전액청산 조치>) 


 한편,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금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의 목표인 ‘노사 법치주의 확립 및 약자 보호’를 중심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으며 공정한 대우 속에서 일할 수 있는 기업 문화 개선을 위해 사업장 근로감독에 매진 중에 있다.


 김태영 지청장은 “근로의 정당한 대가가 무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지역 내 임금 체불이 근절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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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11-25 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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