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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 인권보호 위해 변호사 채용 - 경찰청, 감시기능 '롬브즈만'제도 운영·검토
  • 기사등록 2013-01-22 09: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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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경찰이 수사 전문성을 확보하고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조직에 변호사를 대거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기용 경찰청창은 1월21일 “경찰조직에 변호사들을 대거 채용해 수사 과정에서 인권유린 등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는‘롬부즈만(Lawmbudsman-법률을 뜻하는‘Law’와 행정감찰을 뜻하는‘Ombudman’합성)제도를 올해 운영·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청장은 “변호사는 중·장기적으로 각 경찰서에 최소 1명을 채용해야 한다”고 말해 400~500명 이상이 계약직 형태로 채용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김 청장은 “경찰대와 간부후보생 등 특정계층이 경찰간부를 독식한다는 비판을 일소하는 차원에서 경찰대 및 간부후보생 선발비율을 줄이는 대신 로스쿨 출신 등의 변호사 특채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새 정부의 공약에 따라 경찰청 본청에 폭력전담 차장(치안정감급)을 두고, 2명의 차장에게 더 많은 전결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 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경찰청 여성청소년과를 국으로 승격하고 수사기능을 상당부분 부여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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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1-22 09: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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