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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제과 유제품서 모기, 솜…소비자 ‘뜨악’ - 해당 업체, 고객센터에 등록하면 원인규명...
  • 기사등록 2013-01-21 17: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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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 이영주 기자 = 소비자 1명이 같은 제과회사가 출시한 제품에서 1년 사이 2차례에 걸쳐 잇따라 이물질을 발견하는 사태를 빚으며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 L제과 아이스크림에서 발견된 솜.(하얀 솜뭉치가 포장지 사이에 꽉 끼어 있다)

 

이에 L제과 측은  “(첫번째 경우) 소비자가 2011년 제품에서 모기를 발견했다고 알려 왔을 당시 회사가 해충방제업체에 의뢰·분석한 결과 모기는 없었다” 며 “생산과정에서 발생이 됐든 안됐든 회사 책임자와 고객센터장이 소비자를 방문, 송구의 뜻을 밝혔고 도의적 차원에서 과류(과자) 등을 증정해 원만히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업체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 등은  “(이물질이)소비 단계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소비자는 답답한 심경을 어디에도 하소연 할 곳이 없는 상황이다.

 

1월21일 L제과와 농림부, 서울시 영등포구청 등에 따르면 C씨(오산시 원동)는 2011년 10월 집 근처 마트에서 L제과 아이스크림을 구매했다.

 

▲ C씨가 마트에서 구매한 L제과 아이스크림에 달라 붙은 모기.(사진 가운데)

 

C씨는 4인 가족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유제품을 사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가 구입한 제품은 작은 막대(바)를 손잡이로 갖춘 아이스크림이었다.

 

집으로 돌아 온 C씨는 아이스크림 포장을 개봉했고, 내용물 오른쪽 모서리에 녹색의 모기 1마리가 붙어 있었다.

 

▲ C씨는  "포장을 뜯어 보니 모기가 아이스크림에 붙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막바로 이 같은 사실을 L제과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신고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로부터 대략 1년이 지난 2012년 12월 C씨는 L제과가 출시한 또다른 유제품을 구입했다.

 

겉에 초콜릿으로 싸인 아이스크림 여러 개가 개별포장된 제품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포장지 한 켠에 하얀 솜뭉치가 붙어 있었다.

 

▲ 솜뭉치가 포장지와 해당 부분 아이스크림 귀퉁이에 붙어 있다.

 

같은 회사 제품에서 2번씩 이물질을 발견한 C씨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C씨는  “제조 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으나 문제는 해당 업체의 태도였다” 며 “마치 우리가족을 블랙 컨슈머(Black Consumer)처럼 취급해 몹시 불쾌했다”고 토로했다.

 

※블랙 컨슈머-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구매한 상품에 보상금 등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성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

 

▲ 초코아이스크림에서 발견된 하얀 솜뭉치.

 

일반적으로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는 소비자를 방문, 사실여부 등을 파악한다.

 

그 뒤 제품구입처, 유통, 제조단계 등을 정밀조사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지자체가 해당 업체를 상대로 취하는 행정처분은  ‘같은 제품에서 같은 이물질이 발견됐을 경우’ 1차 시정명령과 2차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지 15일 순이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작업자가 제조장에 출입할 때 몇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위와 같이)표면에 이물질이 부착된 경우는 소비단계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L제과 측은  “(이물질 발견이) 사실이라면 소비자께서 고객센터에 (민원을)등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며 “등록이 돼야 원인규명이나 사과의 뜻을 전할텐데 구두상으로 전달된 사안에 드릴 말씀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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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1-21 17: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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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1 개)
  • 오산인2013-01-23 00:02:31

    원인규명 기사 올려주세요.  고객센터에 민원올리면 되나요.......언론에다가 퍼날려야 하지 않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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