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데스크 칼럼】조윤장 편집국장 = 과거 금배지는 국회의원을 상징하며 오랫동안 전유물처럼 각인돼 왔다.
그러다 1990년대에 들어 풀뿌리 민주주의가 태동하면서 기초·광역의원도 배지를 달았다.
배지(badge)는 신분을 나타내고 뭔가를 기념하기 위해 옷이나 모자 따위에 부착하는 상징물이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수를 200명 이상으로 하고 구체적 인원은 법률(헌법 제41조)로 정해진다.
국회의원은 국민들에 의해 선출되는 국민들의 대표자로서 국정심의기관, 즉 국회를 이루는 구성원이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의원 299명(지역구 243명·비례대표 56명)으로 원을 구성한다.
이런 국회의원들이 2013년 새해 벽두부터 국민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국회의원에게 연금이 지급되도록 편성한 예산안이 1월4일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른바 국회의원연금법으로 잘 알려진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이다.
덩달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밀실심사와 쪽지예산편성 등으로 2013년 예산안을 누더기로 만들어 놓고 집단외유에 오르자 여론이 아우성이다.
헌정사상 최초로 절차상 법적처리기간을 넘겼다는 예산안 문제는 일도 아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동료 예결위원들에게 사업(지역· 민원)예산 반영을 요청하는 예컨대 ‘쪽지예산’이 4천500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는 후문이다.
국회의원 1인당 평균 15건씩 예산 청탁이 오간 것이다.
연금법 예산안은 출석의원 273명 가운데 20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그렇기에 찬성률 74%는 곧 ‘국회=집단이익을 위한 공동체’라는 등식을 성립시켰다.
이들은 선거 때 마다 한결같이 ‘특권 없는 국회’를 외치며 국민들에게 표를 호소한다.
정치를 하는 사람을 통틀어 정치가(政治家)·정치인(政治人)·위정자(爲政者) 등으로 부른다.
좀 못마땅한 경우는 ‘정치꾼’이란 속어를 쓴다.
여기서 일컬어지는 부류는 당연히 국회의원을 지칭한다.
2012년 12월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는 헌정사상 첫 여성대통령을 뽑았다.
앞서 여·야는 연금법 개선과 폐지를 주장했지만, 연금법 예산안 처리만큼은 마치 손발이 짝짝 맞는 드림팀처럼 재빠르게 움직이며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국회의원 연금법은 국가원로 단체, 대한민국헌정회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
헌정회는 전직 국회의원들이 모인 단체로 65세 이상은 재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단 하루만 배지를 달아도 법안대로 월 120만원을 국가에서 지원받게 된다.
6·25 참전용사 연금이 월 15만원이니 무려 8배나 많은 셈이다.
2013년 연금 예산안은 128억2천600만원으로 책정됐다.
혹시나 변화를 기대했던 국민들은 뿔났고 한숨이 깊다.
그래서일까?
예산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원성과 비판이 거세지자 이윽고 ‘연금법 폐지’라는 카드를 뽑아 들었다.
물론 결과는 앞으로 두고 볼 일이다.
또 어디 이 뿐인가?
이들에게 부여된 수많은 특권은 논란의 연속이다.
국회의원은 대략 200가지 특권을 누린다.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중에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과 국회에서 직무상 행동한 발언과 표결은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 면책특권은 대표적이다.
세부적으로 세비·편익·여비 등(국회법 30·31조) 권리와 특전도 상당하다.
이와 함께 발의권, 질문권, 질의권, 토론권, 표결권, 자율권 등은 국회의원 신분을 보장하는 막강한 철갑옷이다.
국회의원은 법(法)을 만드는 사람이다.
사회적 메카니즘(mechanism)은 법에 따라 작동된다.
때문에 법을 만드는 손이 집단이익을 위해 자의적으로 움직인다면, 국민들과 사회는 각종 병리현상으로 고통받고 아플 수 밖에 없다.
국민들이 그토록 염원하는 정치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필자가 예전에 경험한 일화를 잠시 소개한다.
1997년 9월 어느 날이었다.
때 늦은 장마로 비가 억수같이 퍼부었고 부랴부랴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하지만 이륙시간이 1시간 넘도록 비행기는 뜨지 않았고, 승객들은 여기저기서 볼멘소리로 야단이었다.
얼마가 지났을까 비행기는 활주로를 박차며 하늘로 올랐다.
승객들 사이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글쎄 국회의원이 늦게 탑승하는 바람에 그렇대나 봐..”
왠지 사실처럼 느껴졌다.
수백여 승객들이 영문도 모른 채 누군지 모를 국회의원 한사람을 기다려야 했던 것이다.
무척이나 이유가 궁금했지만 기내방송은 다른 말로 둘러댔다.
참으로 야속하고 허탈했다.
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 생각해도 씁쓸한 웃음만 나온다.
역린(逆鱗)은 용의 목에 거꾸로 난 비늘을 일컫는다.
중국 전국시대 법가사상가 한비자(韓非子)의 세난편(說難篇)에 나오는 말로 군주의 약점 또는 노여움을 말한다
“용(龍)은 잘 길들이면 올라탈 수 있지만 목 아래 거꾸로 난 비늘(逆鱗)을 건드리면 사람을 죽인다”는 뜻으로 널리 쓰인다.
민심은 역린과 다르지 않다.
특권없는 국회를 바란다.
좋은 말씀이십니다.~~~하지만 오산시에바란다//한경섭기자의 불법현수막 민원을 보면 그렇게까지는 힘들것 같네요.
오산국회의원 께선 찬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