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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8월 8일부터 도내 건설공사 부실·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시작했다. 


경기도청 전경

이번 점검은 공공사업을 시공하는 업체 6곳과 대금 체불 민원발생 업체 1곳을 대상으로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도가 발주한 사업은 공사 현장으로 실태조사를 확장하여 건설기술과 관리형태 등의 집중점검을 통해 부실·불법을 자행하는 업체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 할 예정이다. 이로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과 품질향상을 보장하고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정책 실현을 위해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지난 3월 19일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임금과 대금체불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정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명선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도내 건설공사에 대한 지속 점검은 건설업계의 자정기능을 향상시키고, 고질적인 임금·대금 체불 업체를 근절해 견실 기업이 공정한 기회에서 더 많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돕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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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8-12 17: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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