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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걸 의원 축산업 등록비용 국가.지자체 지원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기사등록 2011-06-27 12: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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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ode: char">지난 22일 국회에서 NGO가 뽑은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한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군위·의성·청송)은 구제역 파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인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 안동에서 시작된 구제역은 조기 종식되지 못하고 국가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초래했으며, 이는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미흡, 축산농가의 밀집사육과 가축에 대한 위생관리 소홀 등 정부의 방역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이번에 대표발의한 법률 개정안은 우선 축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가축의 위생관리, 방역 및 환경관리 등 축산업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고, 축산업 등록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국가, 지자체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축산 관련 차량 및 가축거래상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축산농가 축산업 관련 기업, 연구소, 대학 및 지원시설을 일정지역에 집중시키는 축산클러스터를 지원·육성하도록 법률안은 명시되어 있다.

정해걸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축산업 선진화 방안은 현행 등록제를 강화해 허가제로 전환하려 한다며 이는 허가권자의 기득권과 함께 축산업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현행 법에 대해 과도한 규제 논란이 제기되어 축산 관련 단체의 심한 반발을 야기시키고 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정해걸 의원이 "김치는 세계화된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육성 정책이 미흡하여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김치종주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며 대표 발의했던 '김치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국회/정차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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