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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오색전’의 건전한 유통기반 확립목적을 위해 오는 8월 7일까지 특정업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오산시청 전경

이번에 추진하는 중점 단속 대상은 업종이 '일반주점' 및 '유흥주점'이지만 실제로는 바와 주점 등의 제한업종으로 의심되는 가맹점, ‘성인용품점’ 및 ‘단란주점’으로 분류된 가맹점, 그리고 시계/귀금속 업종으로 등록되어 순금 거래가 의심되는 가맹점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오색전으로 14k, 18k와 같은 액세사리는 거래가 가능하지만 24k 순금은 오색전으로 거래할 수 없으므로 순금 결제가 이루어지면 적발 시 가맹점 등록취소 및 부당이득 환수 대상임으로 8월 초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오색전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가맹점주와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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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7-26 17: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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