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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오산시는 취득세 부과 대상인 건설기계장비의 신규 취득과 구조변경에 대해 7월까지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 사진

조사 대상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구조변경한 기계장비가 해당한다. 


구조변경은 기계장비의 용도 등 원동기·승차정원·최대적재량·차체를 변경한 경우가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미신고분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 누락된 사항은 추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계장비 신규취득 및 구조변경에 대한 취득세 신고 홍보를 강화해 납세자가 세금 관련 정보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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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6-19 16: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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