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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벼랑 끝 최후 배수진 ?’ - 궐동·수청지구 불법건축물처분 준법의지 표명
  • 기사등록 2012-12-14 15: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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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속보> ‘오산시 궐동 불법건축물대상자 시청 항의방문’(10.23/11.1/ 11.9 보도)과 관련, 시는 12월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궐동·수청지구 불법건축물 대상자들에게  ‘준법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시는 원상복구 계획서 제출자에게 기한 연장과 해당 건축주에게 지속적 관리를 주창하고 있으나, 시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건 2012년 행정안전부 감사에 앞서 단 1차례 뿐 이었다.

 

그럼에도 시 당국이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표명한 이유는 행안부의 압력(?)에 대응한 의지라고 해석된다.

 

▲ 궐동·수청지구 불법건축물 건축주들이 12월12일 오산시를 항의방문했다.

 

시에 따르면 해당 건축주들은 용도를 변경했을 경우 각각 건물시가표준액의 10%, 대수선(가구수 쪼개기)은 건물시가표준액의 3%, 증축은 50%의 이행강제금을 연 2회 내야 한다.

 

결과적으로 상위기관 압력에 몰린 시와 건물을 잃을 위기에 처한 해당 건축주들이 사활을 건 대립은 당분간 계속될 것 이라는 분석이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11월19일까지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한 건축주에 한해 2013년 2월28일까지 원상복구 기한을 연장시킨다”고 밝혔다.

 

▲ 오산시 건축과가 지난 11월1일 궐동·수청지구 불법건축물 건축주 대표와의 3차 간담회에서 제출한 자료.

 

이는 지난 11월1일 해당지역 건축주 대표들과의 3차 간담회에서 예고한 그대로다.

 

또 시는  “궐동·수청지구 다가구 건축물의 만연한 불법행위로 일반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이 위협받고,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주차난과 각종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시는 해당 불법행위(대수선, 용도변경 등)에 구획정리사업 완료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 전수조사로 위반건축주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 표시, 건축법에 의한 허가와 신고 제한 등 위반건축물에 엄격한 행정처분과 원상복구 계도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이어  “금번 이행강제금 재부과와 기존 체납세 예금압류 등 오산시의 행정처분 계획에 궐동·수청지구 불법건축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12월12일은 해당 건축주 80여 명이 사무실을 1시간 가량 점거해 다른 민원인들에게도 피해를 끼쳤다”고 토로했다.

 

시는   “일조기준 완화 규정이 최근 개정돼 해당 건축주들에게 일정부분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관련법 규정 완화에 따른 원상복구 안내와 주차장 설치비용 인하 검토 등 위반건축물 해소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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