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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옥외광고물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관련 판례, 행정안전부·법제처 및 경기도 질의 회신 내용 등을 담아 ‘옥외광고물 질의 회신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옥외광고물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돼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유사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번 옥외광고물 법령 질의 회신 사례집은 포괄적이며 다양한 옥외광고물 업무에 대해 옥외광고물 사업자, 관련 공무원, 도민 등이 필요한 내용을 쉽게 접해 이해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유형별로 정리했다. ‘경기도 전자책(ebook.gg.go.kr)’ 누리집에 게재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도는 이날 시군 옥외광고 정책회의를 열어 사례집 배포와 더불어 정당현수막 정비, 여름철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정비 등 시군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이번 옥외광고물 사례집은 전국 최초라는데 의미가 있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옥외광고물 업무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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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4-15 17: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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