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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이달 30일까지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 사진

 신고 대상은 2023년 12월 결산법인이며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나누어 해당 지자체에 각각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시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을 연장 받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별도의 신청 없이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해당 규정은 납부기한만 연장되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달 말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것을 감안해 가급적 조기 신고 및 편리한 위택스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기한 내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고납부는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세정과(031-8036-717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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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4-11 17: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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