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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올해 7월까지 납세자 중심의 세정 운영을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를 추진한다.


오산시청 전경

 환급금 발생 즉시 안내문 발송 등 환급신청을 적극 홍보하였음에도 찾아가지 않은 소액 지방세 미환급금은 3,488건으로, 85,165천원에 달한다. 


 이런 환급금의 경우 환급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가 소멸된다.


 시는 시민들에게 안내문 발송, 전화 안내, 방문 안내 등을 통해 환급신청을 적극 알려 미환급금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 운영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와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카카오톡 채널(‘오산시 지방세 환급’ 검색), 위택스(www.wetax.go.kr), 전화(031-8036-7213), 문자(010-8766-7213)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한편 카카오톡 체널, 정부24를 통해 사전에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추후 환급금 발생 시 별도 신청 없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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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3-27 17: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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