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연말연시 음주운전 삼가하세요”
경기지방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 2013년 1월까지 2개월 동안 도내 41개 경찰서와 합동으로 매일 음주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또 매주 금요일은 경기경찰청 중심의 일제단속과 함께 화물차 및 고속도로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말연시 특별 교통안전대책’도 시행한다.
경찰은 이 기간에 강력한 단속은 물론 음주운전 위험성을 알리고, 음주의심 차량 신고를 당부하는 등 음주운전 척결에 집중할 방침이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술자리가 끝나면 반드시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음주운전은 나와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범죄행위임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1·2회 위반 혈중알콜농도 0.05~0.1%까지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0.1~0.2%는 6개월~1년 이하 징역 또는 300~500만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