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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도의원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기사등록 2024-02-23 16: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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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대표 발의하고 13명 의원이 공동발의 한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37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정윤경 의원

이번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사’의 정의 수정 ▲‘가사 스트레스’ 정의 신설 ▲관련 사업 추진 시 가정생활 변화 고려 등을 담고 있으며, 특히 가사도 노동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해당 조례안에 명시된 가사의 정의를 ‘집안의 사사로운 일’에서 ‘가정의 일상적인 일’로 변경하였다. 


정윤경 의원은 “가사는 우리사회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개인과 가정에 국한된 사사로운 활동으로 취급받고 있다”라고 말하며 “‘가사의 정의를 개정해 가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축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였다”라고 설명했다. 


정윤경 의원은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이라는 단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고, 돌봄 노동 경력인정을 위한 5분 자유발언, 워킹맘을 위한 ‘지니와 맞손 잡기 프로젝트’ 정책 제안 등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가족과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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