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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세교2지구 아파트 입주 등 주택 매매(분양) 증가에 따라 더 많은 오산시민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없으며,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본인 및 배우자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취득자는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주소 전입을 해야 한다. 또한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주택을 구입해서는 안되며, 상시거주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및 증여거나 다른 용도(전·월세 등)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므로 추징조항에 주의해야 한다.


 오산시는 2024년 2월 중순부터 관내 중개사업소, 동사무소,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감면혜택을 홍보할 예정이며, 특히 오산에 거주 중인 결혼이민자, 외국인 등 정보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번역된 홍보문도 배포할 예정이다.


 홍순돈 세정과장은 “많은 시민들이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제도를 통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외국인 등 정보에 취약한 계층의 권리 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해서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세정과(☎031-8036-718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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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2-08 14: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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