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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 전날인 4월 9일까지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r경기도청 전경

주요 감찰 내용은 공무원이 특정 후보 선거운동에 직접 참여하는 행위와 음성적으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비방하는 행위,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등 선거법 위반행위다.


이와 함께 설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금품·향응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복무 기강 해이와 민원처리 지연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도 점검한다.


도는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본청 및 산하기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감찰 기간에 주야간 암행감찰 등 강도 높은 감찰 활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 ‘공직비리 익명제보(헬프라인)’와 행정안전부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통해 공무원 선거 비리를 제보받는다.


도 관계자는 “22대 총선과 설 명절을 앞두고 이번 감찰을 통해 비위 사실이 적발된 공무원은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비위행위를 철저히 차단해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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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2-08 13: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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