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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입학전쟁 대안‘추첨제’허점투성 - 학부모 중복지원에 ‘불법예치금’ 부작용 발생
  • 기사등록 2012-11-28 12: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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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 화성시 한 학부모 A씨는 유치원 원아모집 기간이 돼 상담 차 집 근방 유치원을 방문했다.

 

A씨는 거기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그곳 유치원에서는 예치금조(원복과 입학금)로 일정 금액을 받고 30일이 지나면 그 금액에서 30%을 제하고 돌려준다는 것이다.

 

A씨는 씁쓸한 마음으로 발길을 돌렸다. 다른 유치원을 찾아보지만 역시 쉽지 않은 일이다.

 

▲ 교과부가 2013년 유치원 신입생 입학부터 '추첨제'를 도입하면서 일부 유치원에서는 불법예치금이 발생하는 등 '대혼란'이 일고 있다.(본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11월28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유치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화성·오산 지역 유치원 원아모집 시기가 도래하면서 ‘입학 전쟁’이 다시 한 번 일어날 조짐이다.

 

특히나 올해 공식적으로는 처음 도입된 ‘유치원 추첨제’가 시행되면서 학부모나 유치원은 혼란에 빠진 상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9월26일 전국 유치원에 추첨제 시행 독려 공문을 보냈다.

 

거기에는 “어떤 세부 지침도 없었다”고 유치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따라서 일선 유치원과 교육지원청, 학부모는 추첨제에 따라 움직이긴 하지만 세부 노선을 몰라 혼돈스러운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유치원들이 추첨 날짜를 담합한다는 설도 나돈다. 학부모들은 입학을 꼭 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여러 군데 중복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

 

유치원은 유치원 나름대로 뽑았던 원아가 입학하지 않아 받았던 ‘예치금’을 돌려 줘야 한다. 여기에 지출되는 수수료만도 만만치 않다.

 

추첨제 시행 전 화성오산지역 사립유치원은 자율적으로 원생을 뽑았다.

 

그러다보니 어느 곳에서는 새벽부터 줄을 서고 심지어 시간당 1만원씩하는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사태도 벌어졌었다.

 

또 릴레이추천제라고 해서 원장이 최초 한 명을 뽑은 다음, 뽑힌 사람이 돌아가며 원생 추천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인맥으로 들어간다는 폐해가 발생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내놓은 카드가 추첨제다. 원장이 아이들의 접수번호로 제비뽑기처럼 원생을 뽑는 것이다.

 

이 또한 지역 유치원들이 비슷한 날짜에 시행하게 되면 학부모들은 다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오산 지역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원마다 5~12만원 정도의 예치금을 받고 있다.

 

사립유치원 관계자는 "11월말부터 1월말까지 학부모들은 마음에 드는 유치원을 찾아 계속 옮겨다닐 것"이라며 "(갑작스런 추첨제에)대혼란"이라고 말했다.

 

앞서 말한 예치금을 받는 유치원의 경우도 그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그곳 유치원은 아파트 단지 내도, 시내도 아닌 곳에 위치한다.

 

그러기에 학부모들이 선망하거나 1순위로 선택하는 곳은 아니다. 즉 “정말 올 사람만 받기 위해 (예치금을)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곳 유치원 원장은 “우리 유치원은 시설도 좋고 선생님들도 정말 훌륭한 곳이지만 어머니들이 선망하지 않아 오는 대로 받고 있는 형편”이라며 “주변 학교 병설유치원이 12월 10일 추첨하니 30일 기한 안에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30%를 제한 적이 이제껏 한 번도 없다”며 “앞으로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예치금에서 일부를 제하고 돌려주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고 그러한 유치원이 발각된다면 당장 현장조사 나가겠다”며 “적발 시 2013년도 (운영에)불이익이 갈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이어 “어머니들도 지원하실 때 유치원 상황을 고려해 지원해주길 바란다”며 “5~6군데 지원해 유치원도 나름의 고충이 심하고 그걸 가려내기 위해 불법예치금이 자행되는 것이며 이것은 곧 교육수요자의 결정권을 박탈할 수 있는 문제”라고 역설했다.

 

교과부 유아교육과는 "담합과 불법예치금 관련 사례조사 후 결과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국 유치원에 발송했고 결과는 11월말까지 받을 것"이라며 "담합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며 불법예치금은 결과를 본 후 내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년 유치원 줄서기나 추천서 매매 등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5조를 올해 초 개정해 9월말 권고사항으로 일선 유치원에 전달했다"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치원 입학의 기회를 주고자 마련된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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