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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세액의 약 4.57%를 할인받을 수 있는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월분을 제외한 2월~12월분의 5%가 공제돼 실질적으로 약 4.57%의 할인이 적용된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한 이후 자동차를 이전·폐차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일 및 폐차일 이후 기간만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을 시 불이익은 없으며 미납하더라도 정기분(6월, 12월)으로 정상 부과된다. 


 연납 신청을 하려면 관내 자동차 소유자가 오는 31일까지 세정과 세정팀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단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를 적극 활용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세정과(031-8036-717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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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11 13: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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