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토사구팽(兎死狗烹)이라는 말이 있다.
사전적으로는 ‘토끼 사냥에 사용했던 개를 삶는다’고 풀이한다.
바꿔 말하면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쓸모가 없어지면 가차 없이 버린다는 뜻이다.
비정규직.
고용노동부 정의에 따르면 계약직, 일용직, 간접고용 노동자 등이다.
서비스산업에서 노동 수요의 변화가 많고 여성의 사회 진출도 늘어 시간대에 따라 필요한 인력이 다르기에 비정규직이 양산됐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은 더욱 확산됐다.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이점은 고용보장이다.
또 급여, 복지 분야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차별을 받고 있다.
정규직은 일정 기간 고용이 보장되고 부당한 해고로부터 보호된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단기간(6개월~2년) 계약을 하고 고용자가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은 농후해진다.
최근 오산에서 비정규직 파업이 잇따랐다. 시 소속 직영 환경미화원과 학교 비정규직 연대가 임금인상, 정년보장,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강행한 것이다.
하루 8시간을 꼬박 일하고 받는 급여는 한달 80만원 정도. 그나마 식대를 제한다며 어느 곳에서는 이 금액에서 6만원 가량을 뗀다.
학교 조리실 비정규직 얘기다.
진보 교육감이라 불리는 김상곤 교육감 시대 도입 2년 동안 각종 수당이 붙어 최대 20만원 가량 급여가 늘긴 했지만 그 이전에 들어온 직원의 월급은 그대로다.
한 마디로 10년차 배테랑보다 신참이 월급을 더 받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들은 요구하는 것은 호봉제다.
정부는 2007년 1월부터 총액인건비제도를 시행했다.
총액인건비제도란 예산당국은 각 행정기관별 인건비 예산의 총액만 관리하고 각 행정기관이 인건비 한도에서 인력 규모와 종류를 결정하며 기구 설치 및 인건비 배분 자율성을 보유하는 제도다.
단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오산지부는 이 제도 시행 후 시는 신입 미화원을 단 1명 뽑았다고 주장했다.
총액인건비제도 특성상 이들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 이들의 인건비가 ‘일반 사업비’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즉, 사용가능한 총액에서 인건비 부분을 사업비로 전환함으로써 공무원 임금은 올리고 미화원 임금은 논외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시의 입장은 다르다. 총액인건비에서 초과되더라도 지급은 할 수 있으나 그것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감수해야 한단다.
비정규직의 거듭되는 집회와 파업에 불안했다.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세상 이치상 한 부분이 빠져 버리면 그 다음 차순도 온전치 못할 것은 자명하다.
비정규직은 정부와 기업의 합작품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실업을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을 늘려왔다.
기업들은 구조조정의 용이함 등을 이유로 비정규직을 선호해왔다.
아울러 노동자들도 경력 축적, 직업 탐색 등을 위해 비정규직을 택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비정규직은 더 많이 일하고 더 적게 받으며 각종 불평들을 감수해야만 했다.
2007년 7월부터 비정규직보호법이 실행되긴 했으나 이 또한 차별의 판단기준 불명확, 개별근로자의 위험 감수, 시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등의 어려움이 산재해 있다.
비정규직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 드는가? 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거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는가?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는 “내 가족 중 비정규직이 없는 사람은 드물 것”이라고 말한다.
이어 “이는 내 자식이 비정규직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요, 내 가장 친한 친구나 가족, 친척 중 한 명은 비정규직”이라고 호소했다.
이미 우리나라 임금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이다. 이들은 산업현장에서 각종 차별과 불평등을 견디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더욱 끔찍한 사실은 ‘비정규직이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우리 인식에 있다.
어느새 우리는 ‘저들은 비정규직이니까 우리보다 힘든 일을 해도, 돈을 덜 받아도, 일하다 다쳐도 혹은 죽어도 어쩔 수 없어’라고 생각한다.
우리들의 이 차별적 잣대가 비정규직을 암묵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