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가정상비의약품을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오산시는 약사법 개정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을 24시간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편의점에서 판매가 허용되는 의약품은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된 해열진통제 5종, 감기약 2종, 소화제 4종, 파스 2종 등 모두 13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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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에서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 13종을 구입할 수 있다. |
따라서 상비의약품 판매를 희망하는 소매점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며 대한약사회가 주관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을 수료한 뒤 관할 보건소에 등록하면 된다.
오산지역은 101개 편의점 가운데 현재 64개가 등록을 마친 상태며, 미등록 점포는 교육수료 뒤 상시 등록이 가능하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시는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 또는 휴일에 갑작스런 발열·진통·소화불량 등 가벼운 증상의 환자들에게 불편을 해소시켜 줄 것”이라며“부작용 예방을 위해 용법과 용량을 충분히 숙지한 뒤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민 83%가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간단한 상비약은 약국이 아닌 곳에서 판매하는 것을 찬성한다’는 조사결과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보건소 보건행정과(370-606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