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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도의원, ‘편법’과 ‘빚더미’ 위에 쌓은 ‘확장 재정’, 재정 절벽 우려 지적
  • 기사등록 2023-12-06 17: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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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12월 5일(화)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실국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지역개발기금을 이용한 ‘확장 재정’ 계획에 대해 법 취지에 맞지 않는 ‘편법’이라고 질타했다.


안명규 의원

경기도는 ‘확장 재정’에 따른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간 재정부족분을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1조 495조원을 융자받는 등 전입금과 예탁금의 대규모 내부거래를 통해 충당하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난 11월 의회에 제출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현재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잔액이 4조 7,189억원에 이르고 지난 3차례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지역개발기금 1조 5,043억원을 소진했는데, 이번 ‘확장 재정’을 위해 다시 지역개발기금에서 1조 495억원을 도에 융자하면 정작 써야 할 시·군과 지방공사에 대한 융자성 사업비는 내년에 3천억원으로 급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는 회계와 기금간 거래를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도록 하고 기금은 그 설치 목적에 맞게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 등을 고려해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코로나와 같은 비상시국도 아닌데 이처럼 큰 금액을 경기도에 융자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지 따져 물었다.


또한, 안의원은 경기도의 기금 융자는 그 융자 이율인 3% 이율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채무부담행위라면서 지방채 발행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일종의 ‘편법’이라고 꼬집었다.


그리고 안의원은 “경기도의 기금을 이용한 과도한 예산안 편성은 관계법령과 조례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경기도지사의 권한 남용으로 볼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안의원은 ▶ 경기도에 대한 기금 융자에 한도를 설정하고 융자금 이용 사업에도 제한을 둘 것 ▶ 기금 융자금이 지방채 발행 한도 산정 시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받을 것 ▶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대상 사업별로 융자 시기를 순차적으로 조절할 것 ▶ 세부 상환계획을 포함한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 예산·결산 시 의회에 보고할 것 등 4가지를 예산안의 부대의견으로 채택해 줄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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