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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여권 발급 시 유효기간 남은 기존 여권을 꼭 반납해 분실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산시청 전경

 여권 발급 시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해당 여권을 지참해야 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재발급한 여권을 수령 할 때 기한 남은 여권을 반납해야 한다.


 기존 여권을 분실신고로 처리 신규 여권을 수령할 수는 있으나 단순 미지참으로 인해 분실신고를 할 경우 상습분실자로 분류돼 출입국심사, 비자 발급 제약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을 5년 이내 3회 또는 1년 내 2회 분실 시 유효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며, 5년이내 2회 분실 시 여권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된다. 또한 여권 발급기간이 보통 8일 정도인 것과 달리 까다로운 신분확인 절차를 위해 한 달 이상 걸릴 수도 있다.


 민원여권과장은 “분실신고 이후 신고한 여권을 다시 찾아오신 경우에도 신고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여권을 충분히 찾아본 후 신중히 분실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외교부에서는 실제로 분실된 여권의 악의적 사용을 막기 위해 여권 분실신고 처리 결과를 즉시 당사자에게 알리는‘카카오톡’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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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1-30 17: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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