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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혁신학교지원법’ 제정 가시화 - 12월3일 경기도교육청서, 예산·교사 중점
  • 기사등록 2012-11-21 17: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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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공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가칭) ‘혁신교육 지원법’ 제정이 공청회를 통해 가시화 할 전망이다.            

 

“혁신교육은 관련 예산 지원과 양질의 교사 투입이 절실하다”는 내용이 공청회의 골격이다.           

 

▲ 안민석 국회의원이 11월21일 의원사무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가칭 '혁신학교지원법' 제정 공청회를 설명하고 있다.

 

11월21일 민주통합당 안민석 국회의원에 따르면 오는 12월3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가칭)혁신학교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공청회는 도내에서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된 6개 지방자치단체와 경기·서울·전북 등 6개 시·도 교육청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 현장교사, 학부모 등 500명 정도가 참여한다.  

 

특히 18대 대선을 앞두고 교육에 관심있는 후보를 여·야 관계없이 초청해 의견을 듣는다.

 

양질의 교사와 예산 지원이 혁신교육의 핵심이므로 근거 법을 제정해 혁신교육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수교사가 한 학교에 최소 10년 이상 근무하며 공모제를 통한 교장선발 등을 실천과제로 두고 있다.

 

혁신교육 학교에서 안정적 신분 보장과 인센티브제 도입 등으로 보통 5년인 교사 근무 기간을 배로 늘린다는 것이다.

 

더불어 교육청과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관련 예산을 국가 예산에서 부담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공청회는 혁신 교육에 뜻을 모으는 국회의원 10명이  ‘국회혁신교육포럼’ 연구단체를 설립해 약 2달간 일선 교사들과 토론·세미나로 법안 완성 후 치루는 것이다.

 

안 의원은  “한국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고 혁신교육을 사회적 합의 속에 성공 시키는데 기여하고자 국회혁신교육포럼을 설립했다”며 “혁신교육 실현에 촉매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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