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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의 일환으로 독촉기한이 경과 된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오산시청 전경사진

 체납자는 19,967명(44,658건), 체납액 약 64억 원 정도이다. 2건 이하 체납자는 건별 고지서로 발송하고, 3건 이상 체납자는 체납내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체납 건수, 금액 등을 상세하게 기재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체납액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개인별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를 위한 자동응답시스템(ARS)(1588-6074), 위택스 등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체납고지서 발송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고액 상습 체납자는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을 압류하고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통한 탄력적 징수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전화 및 방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대다수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시민들과의 형평을 위해서 체납처분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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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1-20 13: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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