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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교육지원법' 약속 이행하라 - 안민석 국회의원, 정부·국회에 약속이행 촉구
  • 기사등록 2012-11-19 17: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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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기자 = “정부와 국회는 재외국민 교육지원법 약속을 이행하라”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 대표단은 11월19일 국회를 방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제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조전혁·민주통합당 안민석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은 2011년12월28일에 여·야와 정부가 이견을 조정·합의하면서 만장일치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제18대 국회에서 법사위 상정이 무산, 개정안이 폐기됐다.

 

이에 지난 6월25일 제5차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 총회에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를 대신해 참석한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 의장과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 교과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김응권 1차관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19대 국회 교과위 상임위 제1호 의안으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을 상정해 통과시켜 줄 것을 약속했다.

 

당시 새누리당 서상기·민주통합당 안민석 등 여·야 국회의원 5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안민석 국회의원은 7월6일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여·야 지도부가 제19대 국회 첫번째 법안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지만 약속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19대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현재까지 개정안은 교과위 법안소위에 상정만 됐을 뿐 한 차례 논의 조차 안되고 있다.

 

이 때문에 아직까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하지 못한 이유는 국회의 직무유기와 다름이 없다.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 대표단은 제19대 국회와 정부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을 교과위 첫번째 법안으로 제19대 대통령선거 재외동포 투표 개시일(12월5일)까지 통과시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는 ▷국회는 19대 국회 교과위 첫 의안으로 재외국민교육지원법을 제19대 대통령선거 재외동포 투표 개시일(12월 5일)까지 처리하라 ▷정부는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에게 획기적인 교육지원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한편 재외한국학교는 다음과 같다.

 

△동경 한국학교 △교토 국제학교 △오사카 금강학교 △오사카 건국학교 △북경 한국국제학교 △상해 한국학교 △연변 한국국제학교 △ 천진 한국국제학교 △홍콩 한국국제학교 △연대 한국학교 △대련 한국국제학교 △선양 한국국제학교 △무석 한국학교 △칭다오 청운한국학교 △타이뻬이 한국학교 △고웅 한국학교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 △싱카포르 한국학교 △호치민 한국학교 △하노이 한국학교 △방콕 한국국제학교 △리야드 한국학교 △젯다 한국학교 △모스크바 한국학교 △테헤란 한국학교 △카이로 한국학교 △파라과이 한국학교 △아르헨티나 한국학교 △브라질 한국학교 △필리핀 한국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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