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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 (제9회) - 선거 30일 전부터 제한되는 행위 및 처벌
  • 기사등록 2012-11-15 13: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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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제18대 대통령 선거 문답풀이(제9회)

󰃅 제18대 대통령 선거 30일 전부터 제한되는 행위는 무엇이 있나요?

󰂼 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전 30일인 11월 19일부터 선거일인 12월 19일까지 일체의 당원집회가 제한됩니다.

 

이 경우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뤄지는 당원 간의 면접을 제외한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등(당원집회)을 개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해 당원집회를 개최하게 한 해당 정당은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해당 정당의 대표자·간부 또는 소속 당원으로서 위반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12월에 개최되는 대통령 후보자 TV 토론회에 일반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TV 토론회를 국민이 참여하여 공감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만들기 위해 ‘국민질문’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 질문 공모는 국민 누구나 정치·외교·안보·통일(1차), 경제·복지·노동·환경(2차), 과학·교육·사회·여성·화(3차) 등 토론주제별로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을 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공모된 질문 중에 가장 많이 질문한 내용 중 일부를 골라 TV토론회에서 국민질문 코너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질문 공모 이벤트는 오는 12월 13일까지 중앙선거방송토론회위원회 홈페이지(http://debates.go.kr)와 제18대 대통령선거 홍보사이트(http://vote.necpr.go.kr)를 통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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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11-15 13: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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