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제18대 대통령 선거 문답풀이(제9회)
제18대 대통령 선거 30일 전부터 제한되는 행위는 무엇이 있나요?
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전 30일인 11월 19일부터 선거일인 12월 19일까지 일체의 당원집회가 제한됩니다.
이 경우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뤄지는 당원 간의 면접을 제외한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등(당원집회)을 개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해 당원집회를 개최하게 한 해당 정당은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해당 정당의 대표자·간부 또는 소속 당원으로서 위반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12월에 개최되는 대통령 후보자 TV 토론회에 일반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TV 토론회를 국민이 참여하여 공감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만들기 위해 ‘국민질문’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 질문 공모는 국민 누구나 정치·외교·안보·통일(1차), 경제·복지·노동·환경(2차), 과학·교육·사회·여성·문화(3차) 등 토론주제별로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을 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공모된 질문 중에 가장 많이 질문한 내용 중 일부를 골라 TV토론회에서 국민질문 코너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질문 공모 이벤트는 오는 12월 13일까지 중앙선거방송토론회위원회 홈페이지(http://debates.go.kr)와 제18대 대통령선거 홍보사이트(http://vote.necpr.go.kr)를 통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