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수)은 10월 6일(금) 전문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최근 증가하는 민원인의 폭언, 성희롱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업무담당직원을 보호하고자 해당 직원 30여명을 대상으로 「사례로 배우는 특이민원 이해교육」을 실시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시행의 일환으로 실시한 이번 ‘사례별 특이민원 이해교육’은 공단 시설방문 고객도 보호하고 민원업무담당직원 또한 문제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역량을 강화해 더 나은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은 일반민원고객에 대한 기본적인 응대법은 물론, 특이민원 발생 예방을 위한 폭언(욕설 협박 등), 폭력, 성희롱 등 다양한 특이상황을 전화 및 대면 등의 응대환경에 따른 대처방법과 더불어 감정노동자의 마음 다스리는 법 등을 익혔다.
김정수 이사장은 ”최근 늘어나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직원을 보호하여 직원의 밝고 적극적인 에너지가 고객들에게 돌아가도록 계속하여 노력할 것이다.“며, ”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고객중심경영을 위한 고품질 고객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