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12월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앞서 부재자 신고가 11월21일~25일까지 5일간 실시된다.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대통령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따라서 부재자 신고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서식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 자료실에 게시된 서식(부재자신고)을 출력해 사용하면 된다.
단 구·시·군의 장으로 부터 부재자 신고에 관한 안내사항이 기재된 별도의 부재자 신고 서식을 송부받은 사람은 그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또 거소투표 방식으로만 작성돼 있는 재·보궐선거 부재자 신고서 서식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 신고대상
구 분 |
신 고 대 상 자 |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자 |
①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 |
거소(자택등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할 자 |
②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③ 병원․요양소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중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
④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 | |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 가능)한 뒤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된 읍·면·동사무소에 늦어도 11월25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해야 한다.
또한 표(②,③)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④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은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허위로 부재자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한편 우편으로 부재자 신고를 할 경우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가급적 11월24일까지 부재자 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