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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 선거 '부재자 신고' 안내 - 11월21일~25일까지(5일간), 읍·면·동사무소
  • 기사등록 2012-11-13 10: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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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12월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앞서 부재자 신고가 11월21일~25일까지 5일간 실시된다.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대통령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따라서 부재자 신고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서식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 자료실에 게시된 서식(부재자신고)을 출력해 사용하면 된다.

 

단 구·시·군의 장으로 부터 부재자 신고에 관한 안내사항이 기재된 별도의 부재자 신고 서식을 송부받은 사람은 그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또 거소투표 방식으로만 작성돼 있는 재·보궐선거 부재자 신고서 서식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 신고대상

구 분

신 고 대 상 자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자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

거소(자택등 거하는 곳)에서 투할 자

②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중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 가능)한 뒤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된 읍·면·동사무소에 늦어도 11월25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해야 한다.

 

또한 표(②,③)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④에 해당하는 사(「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은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허위로 부재자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한편 우편으로 부재자 신고를 할 경우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가급적 11월24일까지 부재자 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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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11-13 10: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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