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이 9월 21일(목)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감독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가 직접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 감독계획 수립 ▲ 감독 대상 선정 ▲ 감독 실시를 위한 감독반 구성 ▲ 관리인에게 사무보고와 자료제출 요구 ▲ 감독 결과보고와 제도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용성 의원은 “이번 제정안 통과는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집합건물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며 “앞으로도 집합건물에 거주하는 경기도민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올바른 집합건물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