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상반기에 이어‘2023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오는 12월까지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3년 8월 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약 140억 원이며,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담당 부서와 협업을 통한 체납 원인분석 및 징수 대책 수립으로 연간 체납액 징수율 22%(약 3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 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일제 정리기간을 적극 홍보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는 차량·부동산·급여 등 다양한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을 압류하고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의 49%(약 69억원)를 차지하는 자동차 과태료(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야간영치도 병행하여 실시하며, 주정차위반과태료에 대하여는 체납자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는 영세기업,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를 검토하고, 실익 없는 장기 압류재산은 정리보류(결손처분)할 예정이며,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재산을 추적하여 징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