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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지난 상반기에 이어 ‘2023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오는 12월 초까지 운영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활동에 돌입한다.


오산시청 전경 사진

 올해 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이월체납액 141억 원의 58%인 82억 원이다. 시는 자진 납부기간 운영, 체납안내문 발송을 통해 체납 여부를 알리고 체납 유형별 책임 징수제 운영, 체납 차량 일제 정리 등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부동산·예금 및 기타 금융자산 등의 압류 같은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및 신용정보자료 제공 등의 행정 제재를 가한다.


 특히 오산시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체납 안내문 발송, 외국인 실거주지 파악 및 정비 등 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 또는 무재산자 등에 대해서는 징수·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하거나 분할 납부 유도로 납세부담을 경감하는 등 생계가 어려운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징수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므로 우리 모두를 위해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지방세 납부는 가상계좌, 위택스, 현금자동인출기(신용·체크카드),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시청 징수과( 031-8036-720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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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9-07 2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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