鑿湊?구입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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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가정상비약의 주요대상 의약품을 ‘소화제’, ‘감기약’, ‘해열진통제’를 중점으로 하고 있음
o 소화제 : 액상소화제 등 일부는 현행 약사법에서 ‘의약외품’분류·고시를 통해 약국 외 장소에서 판매 가능. 기타는 약사법 개정 필요
o 감기약, 해열진통제 : 약사법 개정하여 약국외 판매 추진, 현행 약사법에서의 ‘의약외품’으로 분류·고시 대상 아님
우선, 현재의 약사법에서 가능한 ‘소화제’ 중 생약성분의 ‘액상소화제’를 ‘의약외품’으로 분류하여 약국외의 장소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음(6.15일 추진방침 발표)
그리고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은 앞으로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국외의 장소에서 구입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임
현재의 약사법에서는 ‘감기약’, ‘해열진통제’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약국외의 장소에서 판매가 불가능하며, 이번에 분류된 액상소화제·박카스 등과외용소독제·땀띠 짓무름 용제·붕대 등과 같은 의약외품으로 분류가 불가능한 품목임